조합원 안내

조합원 가입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조합원은 2이상의 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자격요건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 ,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 제외),염소, , 사슴,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 금

,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 타

꿀벌

10

5.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오 소 리

3

타 조

3

메 추 리

30

30

6.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7.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3. 승낙 통지

   4. 출자금 납입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출자증권(사망인)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사본(양도인, 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출자증권(양도인)

 

<조합원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1. 임의 탈퇴

  2. 당연(법정) 탈퇴

  3. 제명

탈퇴 구분

  1.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2.당연(법정)탈퇴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파산 하였을 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3.제명

  제명 대상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지분환급

  지분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자연탈퇴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출자금

 

  지분의 환급시기

     탈퇴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결과통지(이의제기, 소명기회 제공)이사회 자격 심사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1.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2.조합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3.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변경, 타조합 가입 등)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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